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(2022.05.31.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“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
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(2022.05.31.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“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
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(2022.05.31.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“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. 다만,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○ ’21.1.1. 현재 甲과 乙(신청인)은 부부로서 甲은 A주택을, 乙은 B주택을 각각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
○ ’21.9월 甲 소유 A주택을 양도함
* 1세대 2주택자로 과세
○ ’21.11월 甲과 乙은 협의이혼함
○ ’22.1.20. 乙 소유 B주택을 양도함
2. 질의내용
○ 부부인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씩 보유하다가 甲이 1주택을 양도한 후 이혼한 다음 乙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 소득세법 제88조 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6. "1세대"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(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[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, 취학, 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]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.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【1세대의 범위】
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
2.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
3.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. 다만,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, 미성년자의 결혼,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□ 소득세법 제89조 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□ 소득세법 제95조 【양도소득금액】
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(起算)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
□ 소득세법 시행령(2022.05.31.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(단서 생략)
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 다만, 2주택 이상(제155조,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,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[양도, 증여 및 용도변경(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,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)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.
□ 소득세법 시행령(2022.05.31.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)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
부칙 <제32654호, 2022.5.31.>
제2조(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)
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□ 민법 제836조 【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】
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